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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원갤러리 생산현장 문경페칸동정란

생산현장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증명서
2016-09-03 19:23:07
<> 조회수 2279

묘목을 수입하거나 분양을 할때는 반드시 제목처럼 신고를 하고 묘목을 분양해야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고객은 반드시 확인을 바라며, 특히 수입을 하는 품종은 유의하여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묘목상에서는 이름을 바꾸어 분양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을 받게

다.

예) 중국호두의 경우 산림청 산하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말로만 이름을 바꾸어 마치 신품종인냥

판매를 하는데 본조합에서는 신고를 마쳤으며 "8518헤타오" 입니다.

 

확인은 필수 입니다.